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금융위원회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로 SBS 직원들 조사에 나섰다.
금융위는 SBS 한 직원이 자사주 주식의 호재성 정보를 미리 알고 사전에 주식을 매입한 뒤 주가가 오르자 매도한 혐의를 포착하고 15일 SBS 목동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SBS는 지난해 말 글로벌 OTT 업체인 넷플릭스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는다는 이슈로 주가가 크게 오른 바 있다. SBS가 6년 간 콘텐츠 공급 관련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한다는 사실이 지난해 12월20일 공식 발표되고, 발표 당일과 다음 거래일까지 2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다.
자본시장법 제174조는 상장사의 업무와 관련해 알게 된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거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위반할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4~6배에 달하는 벌금에 처해진다.
금융위는 SBS 직원들 중 이 같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이들이 더 있다고 보고 조사 범위를 넓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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