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경찰청, '신고 출동은 국가경찰, 순찰은 자치경찰' 방안 제시

기사등록 2025/07/16 06:00:00

최종수정 2025/07/16 08:12:24

국정기획위원회에 자치경찰 이원화 보고

소규모 지역관서 신설해 범죄 예방 맡겨

지구대·파출소 기능 자치경찰 이관 '우려'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경찰청이 국정기획위원회에 '신고 출동은 국가경찰이, 순찰은 자치경찰이'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자치경찰제 강화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지난 12일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에 이 같은 내용의 자치경찰 이원화 모델을 보고했다. 이는 '세종형 자치경찰 모델'을 참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안에 따르면 지구대·파출소 운영 및 신고 출동은 기존대로 국가경찰이 담당한다. 대신 자치경찰 산하에 커뮤니티치안센터 형태의 소규모 지역관서를 신설해 순찰 등 범죄 예방 업무를 맡긴다.

경찰청이 수사 최일선인 지구대·파출소 기능을 자치경찰로 이관하면 수사 연속성이 저해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구대와 파출소는 112신고를 받으면 처음 출동해 사건 보고서를 작성하는 곳이다. 이를 자치경찰에 떼주면 '경찰청 - 경찰서 - 지구대·파출소'로 이어지는 수사 연속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한 경찰 관계자는 "신고가 들어오면 지구대나 파출소에서 경찰이 출동해 사건 현장을 처음 본 뒤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후 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한다"며 "시·도지사가 자치경찰을 지휘하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수사를 지휘하는 방식으로 이원화되면 수사 기능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 위원 일부는 '112 신고 출동을 자치경찰이 맡게 되면 현장 대응력이 약화된다'는 경찰 측 우려에 공감을 표한 것으로 전해진다.

시행 5년차를 맞은 현재의 자치경찰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조직을 분리하지 않고, 국가경찰이 자치경찰 사무도 담당하는 '일원화' 형태다. 지역경찰이 국가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생활 안전·교통 등 자치경찰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자치경찰 이원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해 2026년 전국에 확대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계엄 정국에 휘말리며 무산됐다.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는 자치경찰제 실질화를 염두에 두고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정기획위원회에 자치경찰제와 관련한 여러 모델을 보고했다"며 "아직 방향성이 정해진 것은 아니며 다양한 안들을 검토하는 단계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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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찰청, '신고 출동은 국가경찰, 순찰은 자치경찰'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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