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고등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집회 신고 내용과 달리 도로에 누워 차량 통행을 방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3-3부(부장판사 박은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1심과 같은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9월 7일 낮 12시부터 약 40분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다른 참가자 10여명과 함께 피켓을 들고 신고 된 집회 방법이 아닌 도로에 누워 차량 통행을 방해한 혐의다.
앞서 A씨는 세종남부경찰서에 현수막 게시, 구호 제창 등을 방법으로 집회하겠다고 신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40분 동안 횡단보도에 누워있고 청사 관리인이 이동을 요청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신고한 장소 및 방법과 다르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 측은 피켓을 들고 누운 것은 평화적인 의사표현으로 신고한 집회방법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신고한 인도나 포켓차로 등과는 위치와 용도에 분명한 차이가 있다"며 "신고된 집회 장소와 방법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는 집회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 기본권을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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