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교복합시설 적극행정 면책 기준·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

기사등록 2025/07/15 12:06:40

학교복합시설법 국무회의 의결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전망"

[임실=뉴시스] 임실군이 교육부 공모 선정에 따라 건립할 예정인 '학교복합시설' 조감도. *재판매 및 DB 금지
[임실=뉴시스] 임실군이 교육부 공모 선정에 따라 건립할 예정인 '학교복합시설' 조감도.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정부가 학교복합시설에 대한 적극행정 면책기준 및 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면서 복합시설 구축 사업이 더욱 활성화 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1월 21일 개정된 '학교복합시설법'의 후속조치 차원에서 이뤄졌다.

'학교복합시설' 사업은 학교시설 및 폐교 부지에 학생·지역주민 등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체육관, 수영장, 도서관 등이 포함된 교육·문화·체육·복지 복합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는 적극행정 면책 기준 및 운영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을 명시했다. 학교복합시설 운영관리자와 학교의 교직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문제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해 적극행정의 기반을 강화했다.

학교복합시설지원센터의 설치 및 지정 근거도 마련했다. 학교복합시설이 증가함에 따라, 교육청의 직속기관이나 소속기관에 센터를 설치하거나 지방공단 등을 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 교육청과 지자체의 설치·운영·관리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했다.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 근거를 구체화했다. 지자체 등의 재정 여건과 용도별 운영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학교복합시설 관련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청과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자 했다.

박성민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교육청·지자체의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와 운영 부담이 경감돼 학생과 주민 모두를 위한 학교복합시설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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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교복합시설 적극행정 면책 기준·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

기사등록 2025/07/15 12:06:4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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