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삼킴사고 예방, 내년부터 버튼·코인형 건전지 어린이보호포장해야

기사등록 2025/07/15 11:00:00

국표원, 연내 어린이보호포장 관련법 제정…6개월 유예

[세종=뉴시스]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버튼형·코인형 일차전지에 어린이보호포장을 적용하기 위한 안전기준을 마련헀다.(사진=국표원 제공)
[세종=뉴시스]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버튼형·코인형 일차전지에 어린이보호포장을 적용하기 위한 안전기준을 마련헀다.(사진=국표원 제공)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버튼형·코인형 일차전지에 어린이보호포장을 적용하기 위한 안전기준을 마련헀다고 15일 밝혔다. 향후 어린이가 삼킬 우려가 있는 모든 버튼형 및 코인형 일차전지는 어린이보호 포장 대상 생활용품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버튼형 및 코인형 일차전지는 완구, 리모콘 등 일상 생활 속 다양한 제품들에 사용되고 있는 반면 어린이가 전지를 삼킬 경우 체내 전기화학반응으로 식도, 위 등에 화상, 천공, 궤양과 같은 심각한 상해를 입힐 수 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2020년에 18개월 유아가 코인형 전지를 삼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바 있다. 이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포장 및 표시 등을 규정한 리즈법을 제정해 지난해 3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중이다.

국표원은 어린이보호포장에 어린이가 쉽게 개봉할 수 없도록 이중포장 형태를 적용하고, 포장에는 안전그림 및 경고문구를 표시하는 방안의 안전기준과 관련 법령을 연내 제정한다.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2026년에 시행할 예정이다.

김대자 국표원장은 "어린이보호포장을 통해 어린이가 스스로 전지를 쉽게 개봉할 수 없도록 해 아이들이 삼킴사고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일상생활에서 어린이 안전확보를 위한 생활용품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세종=뉴시스]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버튼형·코인형 일차전지에 어린이보호포장을 적용하기 위한 안전기준을 마련헀다.(사진=국표원 제공)
[세종=뉴시스]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버튼형·코인형 일차전지에 어린이보호포장을 적용하기 위한 안전기준을 마련헀다.(사진=국표원 제공)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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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삼킴사고 예방, 내년부터 버튼·코인형 건전지 어린이보호포장해야

기사등록 2025/07/15 11: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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