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미성년자 차에서 성매매한 40대 항소심서 징역형

기사등록 2025/07/11 15:17:17

최종수정 2025/07/11 16:02:24

[춘천=뉴시스] 11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춘천=뉴시스] 11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춘천=뉴시스]서백 기자 = 지난해 4월22일 강원 원주에서 10대 B양을 차에서 간음한 후 B양과 함께 만난 동년배 C양에게 성매매 장면을 보게 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가 실형을 받아 법정구속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1심 판결에 대해 "간음 행위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피해자 측과 합의된 것도 아닌데 집유 판결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항소했다.

당시 A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피해자분들에게 죄송하다. 앞으로 뉘우치고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성인인 피고인이 아동 청소년 피해자를 성매수할 목적으로 만났고, 또다른 아동에게 간음하는 행위를 보게 해 성적으로 학대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 측에서 공탁금 수령을 거절하고 있어 공탁한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보기도 어렵다"며 A씨를 법정 구속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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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미성년자 차에서 성매매한 40대 항소심서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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