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비위 실형 직원에 감사업무 맡긴 광주테크노파크

기사등록 2025/07/11 13:41:11

광주시감사위 무더기 적발…부서장 등 징계요구

[광주=뉴시스] 광주테크노파크. (사진=광주테크노파크 홈페이지 갈무리·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광주테크노파크. (사진=광주테크노파크 홈페이지 갈무리·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광주테크노파크 재단이 성비위로 실형이 선고된 직원에게 감사업무를 맡기고 계약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테크노파크에 대해 정기감사를 벌여 성비위 제보를 받고도 징계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부서장 등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고 11일 밝혔다.

광주테크노파크는 지난 2022년 12월 직원 A씨에 대한 성비위 제보를 받았다. 이후 A씨는 지난 2024년 1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면직 처리됐다.

이 과정에서 광주테크노파크는 A씨에게 감사업무를 수행하게 했으며 재판 중인 직원에 대한 징계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업무를 지속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인사조치를 하는 과정에서도 부서장들은 A씨의 성비위 사실을 타 부서에 알리지 않아 정상적으로 민원 업무 등을 수행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광주테크노파크는 커피전문점 위탁 운영 용역 계약 절차를 지키지 않았으며 민원인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비해 관련 교육을 받고 계획을 수립해야 하지만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시감사위원회 관계자는 "광주테크노파크 내부 규정에는 품위를 위반한 직원은 면직 할 수 있으며 재판 결과에 따라 무죄 등이 확정 될 경우 받지 못한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테크노파크는 이번 감사에서 무더기 적발돼 강력한 징계를 요구했다"며 "징계 이행 여부도 살펴볼 계획이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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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비위 실형 직원에 감사업무 맡긴 광주테크노파크

기사등록 2025/07/11 13:41:11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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