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고용 형태 및 시간, 관련법 적용 등도 협의해야"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권순원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간사가 지난 10일 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안을 결정한 뒤 퇴장하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1만 320원으로 결정됐다. 2024.07.11. ppkjm@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7/11/NISI20250711_0020884611_web.jpg?rnd=20250711001744)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권순원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간사가 지난 10일 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안을 결정한 뒤 퇴장하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1만 320원으로 결정됐다. 2024.07.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1만30원)보다 2.9% 오른 1만32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소상공인계는 정부와 국회가 직접 나서 부담 완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은 11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에게 새로운 부담이 지워진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소공연은 "깃털조차 무거운 한계상황의 소상공인들에게 최저임금 인상은 당장의 인건비 부담 증가, 경영난 심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그럼에도 속도감 있는 민생경제 회복이라는 대의에 공감해 고육지책의 심정으로 이번 사회적 합의에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용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최저임금 부분이 이번에 사회적 합의로 도출된 만큼 고용 형태 및 시간, 관련법 적용 등의 여타 관련 사안들도 반드시 사회적 대화를 통해 협의되기를 바란다"면서 "일자리 안정자금 부활, 소상공인 경영 안정 자금 지원 확대 등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실효성 있게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17년 만에 노사 합의로 죄저임금을 결정했다. 1988년 최저임금제 시행 이후 인상이 되지 않은 적은 한 차례도 없었다.
소공연은 최저임금 결정구조에 의문을 제기했다. 소공연은 "직접 당사자인 소상공인과 상관도 없는 대기업 노조 관계자, 교수 등의 손에 운명이 결정되는 비상식적 결정 구조"라면서 소상공인 대표성 강화 등 근본적인 구조 개편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은 11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에게 새로운 부담이 지워진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소공연은 "깃털조차 무거운 한계상황의 소상공인들에게 최저임금 인상은 당장의 인건비 부담 증가, 경영난 심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그럼에도 속도감 있는 민생경제 회복이라는 대의에 공감해 고육지책의 심정으로 이번 사회적 합의에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용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최저임금 부분이 이번에 사회적 합의로 도출된 만큼 고용 형태 및 시간, 관련법 적용 등의 여타 관련 사안들도 반드시 사회적 대화를 통해 협의되기를 바란다"면서 "일자리 안정자금 부활, 소상공인 경영 안정 자금 지원 확대 등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실효성 있게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17년 만에 노사 합의로 죄저임금을 결정했다. 1988년 최저임금제 시행 이후 인상이 되지 않은 적은 한 차례도 없었다.
소공연은 최저임금 결정구조에 의문을 제기했다. 소공연은 "직접 당사자인 소상공인과 상관도 없는 대기업 노조 관계자, 교수 등의 손에 운명이 결정되는 비상식적 결정 구조"라면서 소상공인 대표성 강화 등 근본적인 구조 개편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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