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출생여권 1만403건 정비
작년엔 605건 급여 수급 정지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2022.09.01.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09/01/NISI20220901_0001075913_web.jpg?rnd=20220901144847)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2022.09.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보건복지부는 아동 대상 사회보장급여의 부적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복지대상 아동의 여권정보 정비를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현행 복지제도에서 사회보장급여의 경우 수급자가 해외에서 장기체류하면 급여를 중지 또는 정지하도록 하고 있다. 부모급여·양육수당·보육료·아동수당은 90일 이상, 유아학비는 3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대상에게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급여의 신청 및 대상자를 결정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법무부의 출입국 기록을 연계·활용하여 장기체류 사실을 확인하고, 급여 중지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다만 국외에서 출생한 아동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부여 받기 전에 대사관 등 재외공관에서 성명과 생년월일만 기재한 여권의 발급이 가능해, 해당 여권을 사용한 출입국은 수급 아동의 해외 체류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이에 복지부는 2019년 7월부터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를 개정해 급여 신청 시 해외 여권 소지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신고 누락으로 부적정 수급이 발생했다.
복지부는 이를 보완하고자 지난해부터 외교부와 협력해 여권정비를 추진하고 있는데, 작년 외교부로부터 국외출생여권 2만6433건을 제공받아 정비한 결과 아동 4357명이 사회보장급여 신청 시 국외출생여권 소지사항을 누락했고 그 중 605명이 해외 장기체류 사실이 확인돼 급여 수급을 정지했다.
올해는 2023년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발급된 국외출생여권 1만403건을 외교부로 제공받는다. 지자체가 이 중 여권 소지사항 누락으로 추정되는 대상자에 한해 확인 요청을 하고, 최종 누락이 확인된 경우 해당 여권의 사본을 징구하는 등의 절차가 진행된다.
홍화영 복지부 복지정보운영과장은 "사회보장급여 및 서비스 신청 시 국민들께서 여권 정보 제출에 협조를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각종 공공정보를 활용하여 급여 적정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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