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 소방관을 폭행하는 주취자 모습.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2024.2.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2/07/NISI20240207_0001476304_web.jpg?rnd=20240207102404)
[수원=뉴시스] 소방관을 폭행하는 주취자 모습.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2024.2.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충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공무집행 방해 주취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이종배(충주)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경찰관·소방관 공무집행방해 방지 3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관과 소방관을 폭행 또는 협박한 주취자는 현행 형법에 따라 심신장애를 이유로 처벌을 면제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의원은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소방기본법 개정안에 심신장애자 처벌을 감경하도록 한 형법을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인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 형량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형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이 의원은 "취객으로 인해 경찰관과 소방관 업무 수행에 지장이 생기는 경우가 많고 난동으로 물리적 피해는 물론 사망 사건까지 발생하고 있다"면서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처벌을 면제하거나 감경하지 말고 더 엄중하게 처벌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국민의힘 이종배(충주)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경찰관·소방관 공무집행방해 방지 3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관과 소방관을 폭행 또는 협박한 주취자는 현행 형법에 따라 심신장애를 이유로 처벌을 면제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의원은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소방기본법 개정안에 심신장애자 처벌을 감경하도록 한 형법을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인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 형량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형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이 의원은 "취객으로 인해 경찰관과 소방관 업무 수행에 지장이 생기는 경우가 많고 난동으로 물리적 피해는 물론 사망 사건까지 발생하고 있다"면서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처벌을 면제하거나 감경하지 말고 더 엄중하게 처벌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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