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례 출석 요구 외면… 체포영장 발부로 현장 검거
![[양산=뉴시스] 고용노동부 양산지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3/27/NISI20250327_0001802556_web.jpg?rnd=20250327145921)
[양산=뉴시스] 고용노동부 양산지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양산=뉴시스] 안지율 기자 =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은 근로자 임금을 체불하고 감독관의 수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한 철구조물 제조업체 대표 60대 A씨를 체포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경남 김해시에서 철구조물 제조업을 운영하면서 소속 근로자의 임금 4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노동부 양산지청에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감독관 조사에서 "미지급 임금은 있으나 신고인이 주장하는 금액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문자와 전화 등 총 5차례의 출석요구를 모두 외면했다.
그는 현재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미지급 임금을 전액 지급하겠다"고 진술했지만, 실제로는 지급하지 않은 상태다.
이에 사건을 조사 중인 감독관은 통신 및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9일 오전 9시20분께 사업장에서 A씨를 검거하고 임금체불 위반 행위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권구형 지청장은 "금액과 관계없이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하고 죄의식을 느끼지 않은 채 수사에도 불응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A씨는 경남 김해시에서 철구조물 제조업을 운영하면서 소속 근로자의 임금 4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노동부 양산지청에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감독관 조사에서 "미지급 임금은 있으나 신고인이 주장하는 금액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문자와 전화 등 총 5차례의 출석요구를 모두 외면했다.
그는 현재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미지급 임금을 전액 지급하겠다"고 진술했지만, 실제로는 지급하지 않은 상태다.
이에 사건을 조사 중인 감독관은 통신 및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9일 오전 9시20분께 사업장에서 A씨를 검거하고 임금체불 위반 행위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권구형 지청장은 "금액과 관계없이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하고 죄의식을 느끼지 않은 채 수사에도 불응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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