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홈플러스 CI (사진=홈플러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2/25/NISI20250225_0001777509_web.jpg?rnd=20250225083508)
[서울=뉴시스] 홈플러스 CI (사진=홈플러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있는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이 또 다시 연장됐다.
10일 유통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최근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9월10일까지로 약 두 달 연장하기로 했다.
앞서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6월12일이었으나 회사가 유지할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 제출 기한에 따라 7월10일로 연장된 바 있다.
이번 연장은 홈플러스의 인가전 인수합병(M&A) 추진에 따라 진행됐다.
홈플러스는 지난달 "임직원의 고용 보장 및 협력업체의 영업 보호, 채권자들의 채권 변제를 위해 외부 자금 유입을 추진하겠다"며 법원에 인가 전 M&A 추진과 매각주간사 선정 허가를 신청했고, 서울회생법원은 이를 허가했다.
법원은 "조건부 인수계약 체결과 공개경쟁입찰 등을 포함한 최종 인수자 선정까지는 약 2∼3달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인가전 M&A는 매각공고 전에 조건부 인수계약을 체결한 뒤 공개 입찰로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는 인수희망자를 찾는 '스토킹호스'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한편 홈플러스는 지난 3월 4일 선제적 구조조정을 위한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법원은 신청 11시간 만에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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