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아이돌봄 공백, 긴급돌봄서비스 이용하세요"

기사등록 2025/07/10 16:28:31

12세 이하 아동 둔 가정, 아이돌봄콜센터로 신청 가능

야간·주말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2시간 이내 돌보미 지원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갑작스러운 야간·휴일 근무 등으로 12세 이하 아이돌봄 공백이 발생했을 때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아이돌봄서비스 긴급돌봄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해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서비스로, 평일 주간뿐 아니라 야간(22시~06시), 주말과 공휴일에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긴급돌봄서비스는 예기치 못한 야간·휴일 근무, 갑작스러운 외출 등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신청하면 2시간 이내에 아이돌보미를 지원한다.

이 서비스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 중인 가정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기존 정기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일회성 긴급 이용도 가능하다.

아이돌봄서비스 공식 누리집 또는 아이돌봄콜센터(1577-2514)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경남도는 늘어나는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 7월부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10~40%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아이돌보미 양성 교육기관 2곳을 추가 지정해 기존 3곳에서 5곳으로 확대하며 돌봄 인력 확보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남도 강숙이 여성가족과장은 "긴급돌봄서비스는 야간이나 주말 등 갑작스러운 돌봄 수요 발생 시 누구나 신청·이용할 수 있는 돌봄서비스"라며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도민 홍보를 지속해서 강화하고, 돌봄 공백이 없는 안전한 양육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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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아이돌봄 공백, 긴급돌봄서비스 이용하세요"

기사등록 2025/07/10 16:28:31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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