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소식]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확대 운영 등

기사등록 2025/07/10 15:25:27

포천시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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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뉴시스] 배성윤 기자 = 경기 포천시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확대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2024년부터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에 이어 지난 9일 소망한의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범사업은 한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거동이 불편해 병원 방문이 어려운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한방 진료와 간호, 돌봄 서비스를 통합해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6년 3월부터 본격 시행될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체계 구축의 기반이 될 전망이다.

시범사업 참여 대상은 장기요양 재가급여 대상자 중 의료진이 재택의료 필요성을 인정한 자이며, 1~2등급 장기요양 수급자는 우선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 선정된 어르신은 ▲월 1회 방문진료 ▲월 2회 방문간호 ▲요양·돌봄 서비스 연계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포천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는 사업 홍보와 대상자 발굴, 지역 돌봄자원 연계를 담당하며, 소망한의원은 신청·상담 접수부터 인력 제공, 개별 환자 맞춤형 돌봄 계획 수립, 방문 의료서비스 제공 등을 수행한다.

◇포천시,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 210억 원 부과

경기 포천시는 2025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 210억 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기준으로 주택·건축물·선박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며,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가 포함된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본세가 10만원 이하이면 7월에 전액 부과되고, 10만원을 초과하면 9월에 2회로 나누어 부과한다.

전국 금융기관의 CD/ATM기를 통해 전자납부번호로 조회하거나 납부할 수 있으며, ▲우체국 ▲가상계좌 입금 ▲신용카드 ▲자동응답시스템(ARS) ▲지방세입계좌 ▲위택스 ▲전자고지(카드사 앱, 금융 앱 등)를 통한 비대면 간편 납부도 가능하다.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납세자는 포천시 민원콜센터 또는 시청 세정과 재산세팀으로 문의하면 가상계좌 정보와 세액 안내 등을 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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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5/07/10 15:25:27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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