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검찰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5.06.04. sccho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6/04/NISI20250604_0020839123_web.jpg?rnd=20250604092647)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검찰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5.06.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이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해 주일미군기지로 압송했다고 허위 보도한 인터넷 매체 '스카이데일리' 소속 기자와 전 대표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0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전기통신기본법위반 혐의로 허모 스카이데일리 기자와 조모 스카이데일리 전 대표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허씨는 지난 1월16일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해 주일미군기지로 이송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허위로 작성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허씨는 미군 소식통을 인용한 기사에서 "간첩이 평택항을 통해 일본 오키나와 미군기지로 이송됐고 선거 개입 혐의를 자백했다"고 주장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주한미군사령부는 즉각 사실무근이라며 이를 반박했다.
지난 1월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기사 작성 기자와 언론사를 공무집행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경찰은 4월 스카이데일리 소속 기자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5월에는 허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은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온라인상 가짜뉴스 등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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