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범 2명, 1심 실형…항소심은 징역 3년·5년간 집행유예
![[광주=뉴시스] 광주고등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3/06/NISI20240306_0020256265_web.jpg?rnd=20240306181910)
[광주=뉴시스] 광주고등법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여학생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성인 남성들을 유인한 뒤 폭행·협박해 강도짓을 벌인 10대들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처를 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환 부장판사)는 10일 특수강도미수·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돼 1심서 각기 징역 장기 3년6개월·단기 2년6개월을 선고받은 A(18)·B(18)군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B군은 공범 3명과 함께 지난해 6월25일 오전 4시30분께 광주 북구 용봉동 한 지하주차장에서 40대 남성을 집단 폭행해 다치게 하고 현금 20만원과 승용차까지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날 3시30분께 같은 장소에서 또 다른 20대 남성을 위협해 금품을 빼앗으려다 수중에 돈이 없자 돌려보내 미수에 그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B군은 운전면허 없이 피해자의 차량을 몬 혐의도 받고 있다.
같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10대 여학생(소년부 송치)의 SNS를 통해 '가출해서 잘 곳이 없다. 도움이 필요하다'며 피해 남성들을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 등은 스마트뱅킹을 통해 대출금까지 뺏을 목적으로 휴대전화 잠금장치를 풀라고 협박했으나 피해 남성이 버티자 둔기까지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미 여러 차례 소년부 송치 처분을 받으면서 선처를 받은 바 있는데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범행 당시 만 16세로 미성숙한 소년들이었고, 현재도 만 17세에 불과하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또 "가장 중한 강도 상해 피해자와 합의했고, 나머지 일부 피해자에 의해서 합의를 하거나 형사 공탁한 사정도 있는 점, 상당 기간 동안 수감생활 하며 반성할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