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접속' 10만원대 초과수당…국립대 직원들 선고유예

기사등록 2025/07/10 11:59:22

최종수정 2025/07/10 14:00:23

법원, 2명에게 징역 4개월에 선고유예

"부당수령 소액·가산징수액 납부 참작"

[부산=뉴시스] 부산법원종합청사.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부산법원종합청사.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부산에서 원격 제어 프로그램으로 출퇴근 시간을 허위로 입력해 초과수당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립대 직원들이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선처를 받았다.

이들이 받은 초과수당이 10만원대로 비교적 소액이었고 부당 수령액과 가산 징수금을 전부 낸 점 등이 참작됐기 때문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공전자기록등위작, 컴퓨터등사용사기 등 혐의으로 기소된 부산 국립대 공무원 A(30대)씨와 B(40대)씨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피고인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지만 그 정도가 가볍다고 판단되는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다.

A씨와 B씨는 2023년 11~12월 원격 제어 프로그램으로 외부에서 국립대 행정 관리 시스템에 접속하고 출퇴근 시간을 허위로 입력한 뒤 초과수당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택에서 행정 관리 시스템에 10차례 접속했고 총 19시간 근무를 입력해 초과수당 18만2780원을 부당하게 챙겼다.

B씨도 같은 수법으로 총 7차례 접속했고 초과 근무 13시간을 입력해 초과수당 16만2900원을 챙겼다.

허 판사는 "범행의 경위와 수법에 비춰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 부당하게 수령한 초과근무수당이 소액이고 부당 수령액과 그 5배의 가산 징수금을 전부 납부한 점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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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접속' 10만원대 초과수당…국립대 직원들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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