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불출석' 尹측 "구속 8시간도 안돼…적법한 출석 요구 아냐"

기사등록 2025/07/10 10:56:17

최종수정 2025/07/10 12:20:23

윤석열 측, 건강상의 이유 불출석 사유서 제출

재판서 "적법한 출석 요구 없어 응할 수 없어"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07.0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07.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장한지 이소헌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후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 전 새벽에 구금된 피고인에게 적법한 재판 출석 요구가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0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10차 공판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새벽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처음 열린 재판에 불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 시작 직전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재판에 불출석한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후 재판에서는 이날 새벽 구금된 윤 전 대통령에게 적법한 재판 출석 요구가 없었기 때문에 재판부의 출석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은 "형사소송법 제76조 4항에 의하면 구금된 피고인에 대해 교도관에게 통지해 소환한다고 돼 있는데 통지 절차가 있었냐"며 "피고인은 (재판에) 가고 싶다고 해도 교도관의 호송 절차가 있어야 나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불출석 사유서에는) 그런 말이 없고 건강상의 이유라고 그래서…"라고 답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본인이 제출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오늘 (재판에 불출석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며 "적법한 소환이 이뤄졌는지 의문이고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구속된 지 8시간도 안 된 사람에게 아침에 출석하라고 팩스나 전화로 통지했어도 그것이 적법한 소환인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측은 "금일 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했다"며 "향후 불출석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요청드린다"고 재판부에 당부했다.

재판부는 지난 기일에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동희 전 국군정보사령부 계획처장(대령)과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등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고 전 처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선관위 장악과 관련해 현장 작전을 이끈 인물이고,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재판 불출석' 尹측 "구속 8시간도 안돼…적법한 출석 요구 아냐"

기사등록 2025/07/10 10:56:17 최초수정 2025/07/10 12:20:23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