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헌법불합치 결정 법률 상반기 6건 개정…31건 '입법 공백'

기사등록 2025/07/09 18:28:34

출입국관리법·의료급여법 등 개정 마쳐

집시법·형법상 낙태죄 등 31건 미개정

[서울=뉴시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2025.07.09. (사진 = 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2025.07.09. (사진 = 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법률 가운데 6건이 올해 상반기 국회에서 개정됐다. 하지만 형법상 낙태죄 등 31건은 개정이 지연되면서 입법 공백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국회는 헌재가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법률 가운데 출입국관리법, 의료급여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금융실명법, 군인사법, 외부감사법 등 6개 법률을 올해 상반기 개정했다.

출입국관리법 63조 1항은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반영해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외국인에 대한 보호기간의 상한을 정하고 외국인 보호에 대한 심사와 보호기간 연장 등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외국인보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개정돼 지난달 시행되고 있다.

의료급여법 11조의5 1항은 요양병원 등이 사무장 병원으로 적발돼 의료급여비용 지급이 보류됐다가 추후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난 경우 무죄 선고 이후 요양병원 등이 청구하는 급여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급 보류 처분을 취소하도록 지난 4월 개정돼 이달부터 시행 중이다.

반면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재외선거인 선거권 및 국민투표권을 제한하는 국민투표법,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한 형법상 낙태죄 등 31건은 아직 개정되지 않아 입법 공백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헌재는 국회와 소관 부처에 위헌·헌법불합치 법령의 개정 현황을 조사·통지해 조속한 정비를 간접적으로 촉구하는 한편, 결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올해부터 조사 주기를 기존 반기별에서 분기별로 단축해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된 법령 중 미개정 목록을 헌재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고 있다.

헌재는 1988년 출범 이래 올해 상반기까지 총 615개 법령에 대해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 현재 584개(95%) 법령이 개정을 마쳤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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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헌법불합치 결정 법률 상반기 6건 개정…31건 '입법 공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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