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9000건 넘어…5만건 채우면 국회 심의
"정비사업 안정성 저해…입주권 매도 유도"
![[서울=뉴시스] 9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 7일 게시된 '금융위원회의 이주비 대출 규제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 요청에 관한 청원'은 이날 오후 5시 기준 90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2025.07.09. (자료=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 발췌)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7/09/NISI20250709_0001888724_web.jpg?rnd=20250709165341)
[서울=뉴시스] 9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 7일 게시된 '금융위원회의 이주비 대출 규제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 요청에 관한 청원'은 이날 오후 5시 기준 90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2025.07.09. (자료=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 발췌)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재건축·재개발 기본 이주비 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금융 당국의 규제를 전면 재검토해 달라고 요구하는 청원 동의 건수가 사흘 만에 1만 건에 육박했다.
9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 7일 게시된 '금융위원회의 이주비 대출 규제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 요청에 관한 청원'은 이날 오후 5시 기준 90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 신모 씨는 이주비 대출 규제 방침에 대해 "현실성과 정비사업의 목적 모두에 부합하지 않고 정비사업 현장의 안정적 추진과 조합원의 재정착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조합원 실태에 기반해 유연한 제도 개선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금융위는 지난달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대출 시 6개월 내 입주하도록 하는 고강도 대출규제를 발표했다. 다주택자는 주담대가 전면 금지되며 1주택자로 기존 주택을 6개월 내 처분해야 한다.
이는 정비사업에서 조합원이 받을 수 있는 기본 이주비 대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건설사가 금융기관과 협의해 조달하는 추가 이주비 대출은 규제 대상이 아니다. 이 때문에 수도권 정비구역 조합원들 사이에서 기본 이주비 6억원으로는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상환하거나 전셋집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반발이 터져나왔다. 정비업계도 추가 이주비 대출을 지원할 수 있을 만큼 자금력이 우수한 대형 건설사가 수주에 유리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씨는 "수도권 정비사업 조합원 중 다주택자의 경우 이주비 대출이 제한되면 이주 자체가 어렵고,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 상환도 불가능해진다"며 "이는 사업지에서의 이주 지연 및 정비사업 전반의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1주택 조합원도 이주비 대출 실행 후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는 조건, 수도권에서는 이주비 대출 실행 후 6개월 이내 전입이 필요하다는 점 역시 현실적이지 않다"고 덧붙였다.
1주택자의 경우 관리처분인가 이후에는 기존 자산을 별도로 처분할 수 없고 이전등기 절차 역시 6개월 이상 소요된다는 점, 통상 3년 이상의 재건축·재개발 공사 기간을 고려하면 6개월 후 전입이 불가능하다는 점 때문이다.
신씨는 "이번 이주비 대출 규제는 조합원의 재정착을 지원하기보다는 입주권의 외부 매도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크다"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입법취지와 도시재생 정책의 기본 방향, 즉 원주민의 재정착과 공동체 회복이라는 원칙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해당 청원은 다음달 6일까지 한 달 동안 본인인증 동의를 받는다. 5만명 넘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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