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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뉴시스]진주시보건소 전경.(사진=뉴시스 DB)[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시 보건소는 7월부터 시민 건강증진을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정신건강 사각지대 해소 및 자살 예방 강화를 위해 자살유족 원스톱서비스 지원사업과 청년층 치료비 지원사업을 새롭게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시 보건소에 따르면 최근 친환경 자동차의 수요 증가와 이에 따른 충전시설이 증설됨에 따라 화재 발생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기·수소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금연구역 지정은 지난 5월7일 '진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제11항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이 구축·운영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부터 10m 이내의 구역이 금연구역에 해당된다.
시는 6월1일, 관내 345개소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우선 지정했고 오는 8월31일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9월1일부터 해당 장소에서 흡연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또 보건소는 7월부터 자살로 인한 유가족들이 겪는 심리적, 사회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자살유족 원스톱서비스를 지원한다. 이 사업은 진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 상담 신청부터 사후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타 연령층 대비 높은 자살·사망이 높은 청년층을 위한 정신건강 치료비를 지원한다.응급의료기관에 자살시도로 내원한 15세~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자살 위기 상담 서비스 및 치료비를 연간 최대 100만원를 지원한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금연구역 지정은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라며 “향후 제도 개선 및 시민 인식 제고 등을 고려하여 금연구역 지정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신건강 및 자살 문제는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현실적인 과제”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더는 혼자 고민하지 않고, 제때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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