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상 특검 또는 피고인이 중계 신청 가능
특별한 사정 없으면 법원은 신청 받아들여야
내란특검 "현재 중계 요청할 구체적 계획 없어"
尹, 구속심사 후 인치 장소는 서울구치소 될 듯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박지영 내란 특검 특검보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7.07. hwang@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7/08/NISI20250708_0020880783_web.jpg?rnd=20250708164240)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박지영 내란 특검 특검보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7.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태성 고재은 기자 = 특검이 오는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과 관련해 특검법상 재판 중계가 가능하며 이는 법원이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검이 기소한 사건에서 특검이나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 다만 내란특검은 아직 중계를 요청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건 아니라고 설명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특검보는 8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특검법에 따른 재판 중계가 가능한지' 물음에 "재판의 경우 중계가 가능하다"며 "구속 전 피의자 심문도 영장 발부를 위한 재판이긴 한데, 그 부분은 법원에서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 특검보는 그러면서 "내란 특검법을 보면 특검과 관련된 모든 재판을 공개하고, 중계도 가능한 것으로 돼 있다. 다만 현재 중계를 요청하는 등의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
내란특검법 11조에 따르면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재판장은 특별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 다만 중계를 허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이유를 밝혀 선고하게 된다.
박 특검보는 심문에 들어가게 될 특검보와 검사 등 특검팀 명단과 관련해선 "심문에 누가 들어간다는 게 먼저 공표되면 여러 이슈가 있을 수 있다"며 "실제 출석하는 검사는 내일 말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윤 전 대통령은 법원 앞에서 도보로 이동해 법정에 출석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특검을 방문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심사 종료 후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판사님이 최종 결정하겠지만, 인치 장소는 서울구치소 또는 중앙지검 유치장소로 돼 있다. 서울구치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인치 이후의 절차에 대해서도 향후 브리핑하기로 했다.
한편 법원에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선 오는 9일 0시께 영장이 집행될 예정이다. 노 전 사령관은 당초 7월 9일 구속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을 추가 기소하고 법원에 추가 구속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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