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허카젬, 1심서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 4000만원" 선고
![[인천=뉴시스] 2023년 1월9일 오후 협력업체 노동자 1700여명을 불법 파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카허 카젬 전 한국지엠(GM) 전 대표이사 사장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3/01/09/NISI20230109_0001172238_web.jpg?rnd=20230109154842)
[인천=뉴시스] 2023년 1월9일 오후 협력업체 노동자 1700여명을 불법 파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카허 카젬 전 한국지엠(GM) 전 대표이사 사장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1700여명을 불법 파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카허카젬 전 한국지엠(GM) 사장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판사 진원두)는 8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카허카젬 전 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법 파견) 고의와 위법성 인식에 대해 다투고 있다"며 "과거 여러 민사 소송이 제기된 바 카허카젬 등은 '한국지엠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도급인으로서 구체적 지휘나 명령을 하면 불법파견에 해당함'을 인식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2017년 9월1일부터 2018년 1월30일까지는 협력업체 선정 등을 직접 검토한 것이 아니고 담당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선정했다"며 "이 기간에 피고인이 불법파견 고의와 위법성을 인식했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한국지엠은 원심판결 전 협력업체 근로자 200명을 직접 고용하고 당심에서 추가로 직접 고용하거나 30명 넘는 근로자와 합의하는 등 불법 파견 해소를 위해 노력했다"며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부터 불법파견이 존속된 점, 피고인이 현재 그 직위에서 물러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카허카젬 전 사장에 대해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카허카젬 전 사장 등은 2017년 9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한국지엠의 부평·창원·군산공장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파견업 허가를 받지 않은 24개 협력업체로부터 근로자 1719명을 불법 파견받아 파견이 금지된 자동차 차체 제작, 도장, 조립 등 직접 생산 공정에 근무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르면 근로자 파견은 제조업의 직접 생산 공정 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만 가능하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인천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판사 진원두)는 8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카허카젬 전 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법 파견) 고의와 위법성 인식에 대해 다투고 있다"며 "과거 여러 민사 소송이 제기된 바 카허카젬 등은 '한국지엠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도급인으로서 구체적 지휘나 명령을 하면 불법파견에 해당함'을 인식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2017년 9월1일부터 2018년 1월30일까지는 협력업체 선정 등을 직접 검토한 것이 아니고 담당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선정했다"며 "이 기간에 피고인이 불법파견 고의와 위법성을 인식했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한국지엠은 원심판결 전 협력업체 근로자 200명을 직접 고용하고 당심에서 추가로 직접 고용하거나 30명 넘는 근로자와 합의하는 등 불법 파견 해소를 위해 노력했다"며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부터 불법파견이 존속된 점, 피고인이 현재 그 직위에서 물러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카허카젬 전 사장에 대해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카허카젬 전 사장 등은 2017년 9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한국지엠의 부평·창원·군산공장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파견업 허가를 받지 않은 24개 협력업체로부터 근로자 1719명을 불법 파견받아 파견이 금지된 자동차 차체 제작, 도장, 조립 등 직접 생산 공정에 근무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르면 근로자 파견은 제조업의 직접 생산 공정 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만 가능하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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