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구형량과 동일한 징역 1년6개월 구형
1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인천=뉴시스] 지난 2023년 1월9일 오후 협력업체 노동자 1700여명을 불법 파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카허카젬 전 한국지엠(GM) 전 대표이사 사장이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5.03.18.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3/01/09/NISI20230109_0001172238_web.jpg?rnd=20230109154842)
[인천=뉴시스] 지난 2023년 1월9일 오후 협력업체 노동자 1700여명을 불법 파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카허카젬 전 한국지엠(GM) 전 대표이사 사장이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5.03.18.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1700여명을 불법 파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카허카젬 전 한국지엠(GM) 사장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실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판사 진원두)는 18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카허카젬 전 사장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 겸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카허카젬 전 사장에 대해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사용자가 법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는 태도가 재발되지 않도록 원심 형과 같이 선고해 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카허카젬 측은 최종변론과 최후진술을 통해 1심과 같이 불법 파견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은 "근로자 파견에 대한 고의가 없었고, 이전에 관할 관청과 검찰 등으로부터 적법한 사내도급이라는 판단을 여러 차례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파견법 위반 여부를 떠나 이 사건 기소 이후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꾸준히 채용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600여명을 고용했고, 입사를 희망하지 않아 합의금을 드린 분 등까지 합하면 1000명이 넘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했다.
아울러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글로벌 기업에 주는 상징적 의미나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면서 "일부 유죄를 인정하더라도 부디 벌금형으로 선처해달라"고 했다.
카허카젬 전 사장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7월8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카허카젬 전 사장 등은 2017년 9월1일부터 2019년 12월31일까지 한국지엠의 부평·창원·군산공장에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파견업 허가를 받지 않은 24개 협력업체로부터 근로자 1719명을 불법 파견받아 파견이 금지된 자동차 차체 제작, 도장, 조립 등 직접 생산 공정에 근무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르면 근로자 파견은 제조업의 직접 생산 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만 가능하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인천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판사 진원두)는 18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카허카젬 전 사장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 겸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카허카젬 전 사장에 대해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사용자가 법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는 태도가 재발되지 않도록 원심 형과 같이 선고해 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카허카젬 측은 최종변론과 최후진술을 통해 1심과 같이 불법 파견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은 "근로자 파견에 대한 고의가 없었고, 이전에 관할 관청과 검찰 등으로부터 적법한 사내도급이라는 판단을 여러 차례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파견법 위반 여부를 떠나 이 사건 기소 이후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꾸준히 채용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600여명을 고용했고, 입사를 희망하지 않아 합의금을 드린 분 등까지 합하면 1000명이 넘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했다.
아울러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글로벌 기업에 주는 상징적 의미나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면서 "일부 유죄를 인정하더라도 부디 벌금형으로 선처해달라"고 했다.
카허카젬 전 사장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7월8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카허카젬 전 사장 등은 2017년 9월1일부터 2019년 12월31일까지 한국지엠의 부평·창원·군산공장에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파견업 허가를 받지 않은 24개 협력업체로부터 근로자 1719명을 불법 파견받아 파견이 금지된 자동차 차체 제작, 도장, 조립 등 직접 생산 공정에 근무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르면 근로자 파견은 제조업의 직접 생산 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만 가능하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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