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 기소…"금품 중 일부는 차용한 것"
![[서울=뉴시스]이명동 기자= 24일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 청사에 북부법원이라고 적힌 간판이 보이고 있다. 2025.06.24. ddingdong@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6/26/NISI20250626_0001877102_web.jpg?rnd=20250626092641)
[서울=뉴시스]이명동 기자= 24일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 청사에 북부법원이라고 적힌 간판이 보이고 있다. 2025.06.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협력업체로부터 금품을 받고 안전수칙 단속을 무마해준 혐의로 기소된 국내 대형 조선업체 안전 담당 직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나상훈)는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사 안전 담당 직원 김모(54)씨와 협력업체 직원 손모(28)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A사 직원 김씨는 단속 무마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손씨로부터 수년간 약 7800만원에 달하는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 측 변호인은 "금품 중 일부는 차용한 것"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A사는 현장 근로자가 안전수칙을 위반할 경우 공정 중단이나 시정 조치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임직원이 협력업체로부터 부정한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부 규정을 운영해왔다.
하지만 김씨는 단속 무마와 경쟁업체 견제 청탁 등을 받고 약 78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손씨가 범죄단체 조직 혐의 등으로 구속되면서 추가로 약속된 3억원은 지급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 손씨는 추후 공판에서 의견을 밝히겠다며 혐의 인부를 유보했다.
앞서 검찰은 조세 사건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직접 수사에 착수했으며, A사 사무실 압수수색과 계좌 추적 등을 통해 범죄 정황을 포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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