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민재·최유라 부부도 동참…구명조끼 착용 캠페인

기사등록 2025/07/07 16:01:47

김민재·최유라 부부 제주해양경찰청 홍보대사

지난달 미착용 5건 적발…"50만원 이하 과태료"

[제주=뉴시스] 제주해양경찰청 홍보대사로 위촉된 배우 김민재·최유라 부부가 구명조끼 착용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다. (사진=제주해양경찰청 제공) 2025.07.07. photo@newsis.com
[제주=뉴시스] 제주해양경찰청 홍보대사로 위촉된 배우 김민재·최유라 부부가 구명조끼 착용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다. (사진=제주해양경찰청 제공) 2025.07.07.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제주해양경찰청 홍보대사 배우 김민재·최유라 부부가 구명조끼 착용 캠페인에 동참했다.

제주해양경찰청은 7일 여름철 성수기를 맞아 해양레저 활동이 급증하면서 기본안전 수칙인 구명조끼 착용을 요청했다.

구명조끼는 해양사고 발생 시 생존률을 최대 90%까지 높여주는 레저 활동의 생명줄이다. 밝은 색상으로 인한 높은 시인성으로 수색구조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올해 4월 제주 해경 홍보대사로 위촉된 배우 김민재와 최유라 부부도 영상 콘텐츠를 통해 구명조끼 착용 캠페인을 전개했다.

지난달에만 제주 해상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레저보트에서 낚시를 즐기는 등 5건의 미착용 사례가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뉴시스] 3일 제주시 구좌읍 해상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레저보트 이용객이 해경 헬기에 의해 적발됐다. (사진=제주해양경찰서 제공) 2025.07.04. photo@newsis.com
[제주=뉴시스] 3일 제주시 구좌읍 해상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레저보트 이용객이 해경 헬기에 의해 적발됐다. (사진=제주해양경찰서 제공) 2025.07.04. [email protected]
수상레저안전법에는 수상레저 활동 시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이를 위반할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더운 날씨 속 구명조끼를 잠시라도 벗으면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제주해경청 관계자는 "무더위로 인한 구명조끼 미착용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성수기 안전사고 예방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해 순찰, 홍보 등 안전관리를 지속해 나갈 방침"이라며 "구명조끼는 내 생명, 내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생명줄'이라는 인식을 갖고 안전수칙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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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민재·최유라 부부도 동참…구명조끼 착용 캠페인

기사등록 2025/07/07 16:01:47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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