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법원 판결 따른 조치
![[서울=뉴시스] 홍콩 정부가 법원 판결에 따라 동성 부부에게 공공주택 신청 자격을 공식 발표없이 허용했다. 2025.07.07. *재배포 및 DB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7/07/NISI20250707_0001885789_web.jpg?rnd=20250707085844)
[서울=뉴시스] 홍콩 정부가 법원 판결에 따라 동성 부부에게 공공주택 신청 자격을 공식 발표없이 허용했다. 2025.07.07. *재배포 및 DB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소원 인턴 기자 = 홍콩 정부가 공식 발표 없이 동성 부부에게도 공공임대주택과 정부 보조주택 신청 자격을 허용한 사실이 알려졌다.
5일(현지시각)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홍콩 주택 당국은 동성 부부의 공공주택·보조주택 신청을 기존의 '일반 가족'과 동일한 기준으로 처리하고 있다.
주택 당국은 해당 매체를 통해 "동성의 배우자가 포함된 신청서를 접수하면 일반 가족 신청자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며 "기존 신청서의 '남편', '아내' 항목은 성 중립 표현인 '배우자'로 변경됐고, 종이 서식과 온라인 양식 모두 수정됐다"라고 밝혔다. 해당 조치는 당시 별도의 보도 자료나 대중 공지 없이 이뤄졌다고 한다.
이 같은 정부의 '조용한 조치'에 대해 현지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홍콩 의회의 주택패널 위원 스콧 렁은 "불필요한 사회적 논쟁 없이 행정적 용어 변경을 통해 판결에 발맞춘 신중한 접근이었다"라고 평가했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변화가 소극적으로 이뤄진 데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현지 결혼 평등 단체인 메리지이퀄리티의 공동 창립자 제롬 야우는 "이처럼 중요한 정책 변경은 보도 자료 등을 통해 널리 알려야 사회 전반의 인식 전환에 도움이 된다"라고 지적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1월 홍콩 최고법원이 내린 세 건의 동성 커플 권리 관련 판결에 따른 후속 대응이다. 앞서 현지 법원은 동성 커플에게 공공주택 신청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유족 재산 상속을 제한하는 기존 법령이 위헌이라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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