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썽난 '중량 25㎏ 초과 농업용 드론'…농협, 국산품 육성한다

기사등록 2025/07/06 08:00:00

'25㎏ 초과' 드론도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포함

국산 제조사들, 농협 수입 완제품 계약에 민원 제기

농협중앙회 드론 계통 계약 '직접 생산 확인' 강화

해당 방제용 드론 사진은 본문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해당 방제용 드론 사진은 본문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이창우 기자 = 자체 중량 '25㎏ 이상' 방제용 농업용 드론이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에 포함되는지를 가리는 유권 해석이 뒤늦게 나오면서 그간 일부 말썽을 빚은 농협중앙회의 드론 계통 계약 체계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농협중앙회의 계통 계약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에서 직접 생산이 확인된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 고시된 물품'만 체결할 수 있다.

6일 ㈔전남·광주 무인기산학기술연구협회와 ㈔한국무인방제방역협회에 따르면 농협중앙회와 계통 계약을 체결한 일부 드론 제조업체들이 직접 생산 제품이 아닌 중국산 완제품을 들여와 농가에 공급하면서 잡음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25㎏ 초과 방제용 드론'은 기능 추가 옵션에 따라 대당 3000만원 대를 넘나드는 고가에 팔리고 있다는 점에서 수입 완제품 판매는 농협의 계통 계약 체계 질서를 파괴하고 국산 드론 제조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문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평균 3년 주기로 변경하는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 지정 내역' 고시·공고 해석 오류에서 출발했다.

특수항공기로 분류되는 농업용 드론 품목의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규정은 2021년까지는 '고정익 및 군사용 제외, 자체 중량 25㎏ 이하, 운용 상승고도 150m 이하의 무인비행장치에 한함', 이렇듯 3가지 조건으로 명확하게 적시돼 있었다.

그러나 해당 규정은 2021년 12월31일 중기부 고시(제2021-94호)에 따라 2022년 1월1일자로 변경 적용된다.

바뀐 규정은 '1. 고정익, 수소드론 제외. 2. 자체 중량 25㎏ 이하 또는 운용 상승고도 150m 이하의 무인비행장치에 한함'이다.

여기서 농협중앙회와 일선 농협, 일부 제조사들은 '자체 중량 25㎏ 이하 또는 운용 상승고도 150m 이하'에 대한 유권 해석을 놓고 혼선을 빚었거나 자사에 유리한 쪽으로 활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오락가락 유권 해석은 '또는'이라는 부사 때문이었다. 이 단어는 앞의 말과 뒤의 말을 같은 자격으로 이어 준다. 이에 따라 '자체 중량 25㎏ 이하 또는 운용 상승고도 150m 이하'로 적시된 규정은 둘 중 하나의 조건만 만족하면 된다는 의미이다.
2022년 1월1일자로 변경된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드론' 품목 규정. (이미지=중소벤처기업부 고시공고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2022년 1월1일자로 변경된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드론' 품목 규정. (이미지=중소벤처기업부 고시공고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 담당자도 "드론에 대한 2022년 규정(특이 사항)에 쓰인 '또는'의 의미는 자체 중량이 25㎏을 초과해도 비행고도가 150m 이하이면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에 포함된다는 뜻이다"라고 유권 해석을 내렸다.

이 관계자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에 올라온 경쟁제품 목록과 특이사항 규정은 법적인 절차에 따라 사전 고시·공고를 통해 반영하고 있는 만큼 해석 오류 가능성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문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변경 고시·공고 시행 3년 만에 다소 뒤늦게 얻어낸 유권 해석에 따라 농협중앙회는 그동안 자체 중량 25㎏ 이하 드론 모델만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 분류하고 적용했던 '중소기업 직접 생산 제품' 확인 절차를 '25㎏ 이상 드론 모델'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국산 제조사의 민원 제기로 자체 중량 25㎏ 초과 드론 모델에 대한 경쟁제품 포함 여부 파악를 위해 중기부를 통해 확인 절차를 진행 중이었고, 선제적으로 직접 생산 전수 조사도 추진했다"며 "향후 조사 결과를 적극 반영해 계통 계약을 추진해 가겠다"고 말했다.

㈔전남·광주 무인기산학기술연구협회 관계자는 "뒤늦었지만 자체 중량 25㎏ 초과 드론 모델에 대한 경쟁제품 포함 유권 해석이 내려져 반갑다"며 "일선 농협에서 보조사업으로 드론을 농가에 공급할 때 직접 생산증명서와 실제 판매 모델이 일치하는지 확인 과정을 좀 더 꼼꼼하게 진행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 관계자는 "그간 허술한 검증 체계 때문에 중국산 농업용 드론이 버젓이 국산품으로 둔갑해 팔려 나갔다"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기술 투자를 한 선량한 국산 드론 제조사들이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도록 중기부 차원에서도 지도 점검을 강화해 달라"고 말했다.

취재 결과 '수입산 계통 계약' 논란을 빚고 있는 '이륙중량 25㎏ 초과 방제용 드론'의 국내 제조 여부 확인 절차는 비교적 간단했다.

해당 비행장치는 항공안전법 등에 따라 비행 안전성 인증 대상으로 분류돼 있고 항공안전기술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제조사명', '기체명' 또는 '기기 인증 번호'만 입력하면 누구나 최초 설계자와 제조 국가 등의 정보를 알 수 있었다.

한편 미국 의회는 중국산 농업용 드론을 국가전략 차원에서 중대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다.

토지 이용·작물 생산량 등 세밀한 농업 데이터를 수집해 중국 서버로 전송할 경우 식량 안보와 교역 전략 수립에 악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우리 정부도 민감 시설 부근에선 중국산 드론 사용을 제한하고 공공기관, 군사기관은 국산이나 검증된 제품으로 교체를 추진하고 핵심 인프라에 대해서 외산 의존 규제 강화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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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썽난 '중량 25㎏ 초과 농업용 드론'…농협, 국산품 육성한다

기사등록 2025/07/06 08: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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