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신탁, 돌봄 공백 해소 기대…대상 범위 확대해야"

기사등록 2025/07/06 12:00:00

최종수정 2025/07/06 12:26:24

"질병·상해 보험 등 보험금청구권 포함해야"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인근 무료급식소 앞에서 노인들이 길게 줄 서 있다.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뉴시스DB)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인근 무료급식소 앞에서 노인들이 길게 줄 서 있다.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던 '공공신탁제도'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신탁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보험연구원이 발간한 '새 정부의 보험산업 정책' 포커스 리포트에 따르면 현재 신탁재산으로 인정되는 보험금청구권은 보험금이 3000만원 이상인 일반사망보험으로 한정돼, 질병·상해보험의 보험금청구권은 신탁재산으로 활용할 수 없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고령자의 보유 자산은 대부분 부동산에 집중돼 있어, 해당 자산을 신탁을 통해 노후 생활비나 간병비로 활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가운데 상해와 질병을 대비하는 보험의 보험금청구권은 미래 재정적 위험에 대비한 자산으로, 복지형 공공신탁의 목적에 매우 부합하는 신탁재산으로 평가했다.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고령자의 신체적·인지적 기능 저하에 따른 재정관리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일반사망 이외의 정액형 보험의 보험금청구권을 공공신탁의 신탁재산으로 인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공공신탁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공신탁을 통한 보험금청구권의 노후 생활비·간병비 구조화는 고령자의 자산을 목적지정 방식으로 활용하게 되면서 공적 돌봄 재정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보험사의 관점에서도 보험에 신탁을 결합하는 것은 전통적인 위험 보장을 넘어 보험의 활용 범위와 가치를 확장하고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전략적 접근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송 연구위원은 "고령자나 인지기능 저하 우려가 있는 가입자에게 보험금의 안전한 관리, 목적 기반 사용, 가족 간 분쟁 예방 등 실질적 효익을 제공함으로써, 보험상품에 대한 신뢰와 만족도를 높이고, 잠재 수요층의 확대 및 보험 가입 유인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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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신탁, 돌봄 공백 해소 기대…대상 범위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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