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후 편의점서 술 '꿀꺽'…부산서 '술타기' 혐의 50대 검거

기사등록 2025/07/04 17:34:08

최종수정 2025/07/04 18:34:24

7일 불구속 송치 예정

[부산=뉴시스] 이아름 기자 = 부산 북부경찰서는 음주측정방해죄(일명 술타기금지법)가 개정·시행된 지 한달 여 만에 부산에서 처음으로 A(50대)씨 검거했다고 4일 밝혔다.

술타기 수법은 음주운전 후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셔 음주 측정에 혼란을 주는 고의적 행위를 이른다. 위반 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1일 오전 9시4분께 북구의 한 도로에서 앞서가던 승용차를 추돌한 뒤 현장을 이탈했다.

이어 A씨는 편의점에서 술을 구매해 추가로 마신 뒤 같은 날 오전 11시35분께 경찰서에 출석했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음주측정방해 등) 위반 혐의로 오는 7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북부경찰서는 "음주 측정을 회피하려는 모든 행위를 무관용 원칙으로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한 차량 압수, 특가법(위험운전치사상) 적극 의율 등 적극적인 형사처벌 등 엄정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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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후 편의점서 술 '꿀꺽'…부산서 '술타기' 혐의 50대 검거

기사등록 2025/07/04 17:34:08 최초수정 2025/07/04 18: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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