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2100억원 SRF운영비·도시철도 공사 125억원…중재 심판 중

기사등록 2025/07/06 07:36:13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결과에 따라 막대한 손배상

운정동 태양광 중재…사업자가 120억원 지급 결론

[광주=뉴시스] 광주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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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광주시가 2100억원대 고형연료제품(SRF) 운영비용에 이어 125억원 규모의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공사대금을 놓고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는 지난 2023년부터 최근까지 대한상사중재원을 통해 총 3건의 중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 중 1건은 광주시가 유리한 방향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광주시는 SRF제조시설 운영사 측과 2100억원대의 운영비용을 놓고 분쟁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4월 SRF운용사 청정빛고을 측은 2018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4년 동안 제조시설 가동을 멈춘 뒤 재가동하는 과정에서 운영비가 발생했고 그동안 인건비 등이 인상됐다며 78억원을 광주시에 요구하며 중재를 신청했다.

광주시가 중재를 수용함에 따라 그동안 수차례 심리가 진행됐지만 청정빛고을측은 돌연 11개월 만인 지난 3월 신청취지를 변경해 2100억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광주시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를 포기하고 소송을 진행하려 했지만 청정빛고을 측이 거부해 7일 7차 심리가 진행된다.

대한상사중재원 중재판정은 3심제인 일반 민·형사 재판, 2심제인 행정소송과 달리 항소나 상고 없이 한 번의 판단으로 종결되는 단심제이다. 중재 중단 또한 양측의 합의로 가능해 결과에 따라 막대한 손해배상이 예상된다.

또 광주시는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공사를 놓고 125억원대 중재 심판을 받고 있다.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신호통신공사에 참여한 업체는 공사 지연에 따라 해외 물품 공급이 늦어졌고 이 과정에서 물가가 상승해 125억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지난 4월부터 중재가 진행되고 있다.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에는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광주시는 수천만원의 비용을 따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지난 2023년 7월 제기된 운정동 태양광발전소 사용료 배분 중재는 사업자 측이 광주시에 120억원을 20년동안 지급하는 것으로 지난해 3월 종료됐다.

이 사업은 광주시가 토지를 제공하고 사업자가 태양광시설을 설치해 에너지를 생산한 뒤 판매하는 것으로 수익금 배분 조정이 안돼 중재가 이뤄졌다.

광주시 관계자는 "중재원 중재를 통해 광주시에 유리하게 판결이 내려진 사례도 있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다"며 "SRF 운영비, 도시철도 1호선 공사대금 문제 등이 합리적인 조정 결과가 도출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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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2100억원 SRF운영비·도시철도 공사 125억원…중재 심판 중

기사등록 2025/07/06 07:36:13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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