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불법 촬영물 처리 투명성 보고서 발간
작년 삭제·접속 차단 건수, 전년 대비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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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지난해 네이버와 구글, 카카오 등 주요 인터넷 사업자들이 삭제·차단한 '성 착취물'이 18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규모다.
방송통신위원회 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난해 불법 촬영물 등의 처리에 관한 투명성 보고서'를 공개했다.
지난해 불법 촬영물 신고 건수는 32만1261건, 삭제·접속 차단 건수는 18만1204건에 이른다. 이는 전년 대비 각 58.7%, 122.1% 증가한 수치다.
방통위는 디지털 성범죄물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신고 자체가 늘었다고 보고 있다. 또 사업자가 해당 정보 삭제 등 유통방지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한 결과로 분석했다.
신고 건수와 삭제·접속 차단 건수가 차이나는 건 중복신고하거나 불법 촬영물이 아니거나 이미 삭제된 경우 등이 존재해서다.
이번 보고서는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 등 국내외 주요 부가통신사업자를 포함한 81개 인터넷 사업자가 성적 허위 영상물,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등 불법 촬영물 등을 처리한 내용이다.
보고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촬영물, 복제물, 편집물, 합성물, 가공물 등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등 유통방지 노력 및 조치 현황 등을 다뤘다.
보고서 제출 대상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인터넷 개인방송, 포털 등 부가통신사업자 중 매출액 10억원 이상 또는 일평균 이용자 10만명 이상 사업자, 웹하드 사업자다.
이번 보고서는 방통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방통위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 최소화를 위해 인터넷 사업자의 불법 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 대상 교율을 실시하고, 사전 필터링 등 기술적·관리적 조치 이행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 등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인공지능(AI) 서비스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딥페이크 성범죄물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사업자의 유통방지 노력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사업자들이 투명성 보고서를 충실히 작성해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사회적 책무를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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