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700만원·비주택 526만원
이달 25일까지 해당 읍면동서 신청

슬레이트 처리 지원 안내문. *재판매 및 DB 금지
[원주=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원주시는 노후 슬레이트에 포함된 석면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25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은 주택 700만원, 비주택(창고·축사·노유자시설) 526만원 한도다. 주택 슬레이트 철거 후 지붕개량 비용도 500만원을 지원한다. 한도를 초과분은 자부담이다.
우선 지원 가구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다자녀, 독거노인 등의 경우에는 주택 슬레이트 철거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신청은 소유자가 이달 25일까지 건축물 소재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행정복지센터 또는 원주시청 자원순환과 자원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종근 자원순환과장은 "2012년부터 현재까지 총 2550동의 슬레이트 철거·처리비를 지원했다"며 "시민들의 건강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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