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룰' 포함 상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종합)

기사등록 2025/07/02 17:05:04

최종수정 2025/07/02 18:24:23

오전 법사위 회의서 이견…원내수석 등 논의

김용민 "합의 처리…남은 쟁점 빠르게 처리"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진수 법무부 차관과 배형원(왼쪽) 법원행정처 차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출석해 있다. 2025.07.02.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진수 법무부 차관과 배형원(왼쪽) 법원행정처 차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출석해 있다. 2025.07.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남정현 한재혁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2일 이른바 '3% 룰'을 포함한 상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법사위 여당 간사이자 1소위원장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법사위 소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안이 (1소위원회를) 통과했다"며 "여야가 합의 처리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주주 이익을 보호하고 회사의 투명성을 높이는 절차를 차근차근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오늘 합의에 이르지 못한 두 가지 쟁점(집중투표제·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은 조만간 공청회를 열고 최대한 빠르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3% 룰' 보완 내용을 묻는 질문에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는 (감사 사내이사를 뽑을 때보다 대주주 지분권이) 완화돼 있는데 이것이 기준이 맞지 않아 상향시키면서 맞춘 것"이라며 "앞으로 3% 룰 적용 케이스가 일률적으로 맞춰졌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대주주 우호 지분권 경영력이 약해졌다. 그것을 통해 기업의 투명성을 강화시킨 것"이라며 "(또 집중투표제의 경우) 도입 여부 자체에 대해 국민의힘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입장을 냈다. 그래서 공청회를 해보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했다.

앞서 여야는 이날 오전 법사위 소위 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으나, '3% 룰'과 집중투표제 강화 조항에 이견을 보이면서 오후에 다시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후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김용민 의원,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와 장동혁 법사위 야당 간사가 만나 3%룰을 일부 보완해 합의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당시 김 의원은 "오전에 말했던 3가지 쟁점(이사의 충실의무 확대·전자주주총회·독립이사 명칭 변경)은 당연히 포함해 합의했고 사외이사를 감사위원과 분리 선출하는 것에 있어 3% 룰을 적용하고 추후 보완하는 것까진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며 "남은 두 가지 쟁점은 추후 공청회를 열어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사의 충실 의무 주주 확대, 전자 주주총회 도입 의무화 등이 담긴 상법 개정안이 지난 3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4월 1일 윤석열 정부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바 있다. 국회로 돌아온 상법 개정안은 같은 달 17일 재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이후 민주당은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전자 주주총회 외에도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강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와 대규모 상장회사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특수관계인 의결권을 합산해 3%로 제한하는 '3% 룰'을 포함한 상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했다.

한편 이날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이튿날인 오는 3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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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룰' 포함 상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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