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잔소리해" 술집 업주 살인미수 70대, 항소심도 실형

기사등록 2025/07/02 14:52:02

최종수정 2025/07/02 15:40:24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술집 업주가 잔소리를 한다며 흉기를 꺼내 휘둘러 살해하려다 실패한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살인미수, 사기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10년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6일 오전 1시 50분께 충남 부여군 B(64·여)씨가 운영 중인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먼저 퇴근할 테니 술은 더 마시고 계산만 먼저 해달라"고 말하자 잔소리를 한다며 흉기를 휘두른 혐의다.

앞서 A씨는 범행 1년 전 지인에게 채무 문제로 빼앗긴 차량을 찾아오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며 200만원을 빌로 갚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앞서 2009년 저지른 살인미수 등 범죄와 이 사건 범행이 매우 유사하며 재범위험성 평가척도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나왔다.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A씨는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 등을 모두 종합해 봤을 때 1심에서 판단한 형량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이러할 경우 원심을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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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잔소리해" 술집 업주 살인미수 70대, 항소심도 실형

기사등록 2025/07/02 14:52:02 최초수정 2025/07/02 15:4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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