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2명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 예정

[용인=뉴시스] 양효원 기자 = 가상화폐 거래로 유인해 70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A(30대)씨를 특수강도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4시20분께 지인인 B(20대)씨와 경기 용인시 수지구의 한 주차장에서 가상화폐 거래를 위해 나온 C씨로부터 70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통해 알게 된 C씨에게 "장외 거래를 하자"고 속인 뒤 그를 만나 돈 가방을 빼앗고 도망친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B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이후 수사를 통해 지난달 30일 오전 4시20분께 서울 강남구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 중 A씨와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A(30대)씨를 특수강도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4시20분께 지인인 B(20대)씨와 경기 용인시 수지구의 한 주차장에서 가상화폐 거래를 위해 나온 C씨로부터 70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통해 알게 된 C씨에게 "장외 거래를 하자"고 속인 뒤 그를 만나 돈 가방을 빼앗고 도망친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B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이후 수사를 통해 지난달 30일 오전 4시20분께 서울 강남구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 중 A씨와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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