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 개정 요구서 전달
폭염감시단 발족…온열질환 발생 시 투쟁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지난달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폭염 속 노동자 다죽이는 규제개혁위원회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6.02. dahora8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6/02/NISI20250602_0020836026_web.jpg?rnd=20250602111703)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지난달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폭염 속 노동자 다죽이는 규제개혁위원회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6.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게 폭염작업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부여하는 내용을 '가이드라인'이 아닌 법으로 강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1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노총은 김영훈 후보자에게 '폭염 예방 사업주 의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신속 개정'이라는 요구서를 전달했다.
'33도 이상 폭염 작업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조항을 포함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라는 것이 골자다.
폭염 시기 노동자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규칙은 지난해 9월 국회를 통과했고 입법예고를 거쳐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런데 규재개혁위원회는 지난 4월 25일 1차 심의에 이어 시행 직전인 5월 23일 심의에서도 핵심 조항 중 하나인 '2시간 작업 20분 휴식'의 철회를 요구하며 재검토를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고용부는 규개위의 권고를 수용하며 해당 조항은 빠지게 됐다.
민주노총은 "고용노동부는 강제력 없는 권고 가이드라인으로 현장을 지도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최소한의 휴식권이 가이드라인으로 현장에서 지켜질지 의문인 상황"이라고 요구서의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33도 이상 폭염 작업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조항을 포함한 규칙으로 신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총은 이 같은 휴식시간이 높은 기준이 아니라고 짚었다. 산업안전보건법 '화학적 물리적 인자의 노출 기준 고시'는 경작업인 경우에도 31.4도에서 1시간30분 작업 시 30분 휴식을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민주노총은 "33도 이상 폭염 작업은 단시간에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치명적 위험이 있어 휴식 외 보호조치는 무용지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폭염감시단'을 발족했다.
폭염감시단 활동은 ▲폭염 작업중지권 실질 보장 ▲주 1회 이상 현장점검 및 법 위반 발견 시 개선 요구 ▲개선 요구 거부 시 유해위험상황 신고 ▲온열질환, 중대재해 발생 시 지역본부 중심 공동투쟁 등을 중심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감시단은 이날부터 올 9월 30일까지 활동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1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노총은 김영훈 후보자에게 '폭염 예방 사업주 의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신속 개정'이라는 요구서를 전달했다.
'33도 이상 폭염 작업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조항을 포함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라는 것이 골자다.
폭염 시기 노동자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규칙은 지난해 9월 국회를 통과했고 입법예고를 거쳐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런데 규재개혁위원회는 지난 4월 25일 1차 심의에 이어 시행 직전인 5월 23일 심의에서도 핵심 조항 중 하나인 '2시간 작업 20분 휴식'의 철회를 요구하며 재검토를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고용부는 규개위의 권고를 수용하며 해당 조항은 빠지게 됐다.
민주노총은 "고용노동부는 강제력 없는 권고 가이드라인으로 현장을 지도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최소한의 휴식권이 가이드라인으로 현장에서 지켜질지 의문인 상황"이라고 요구서의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33도 이상 폭염 작업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조항을 포함한 규칙으로 신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총은 이 같은 휴식시간이 높은 기준이 아니라고 짚었다. 산업안전보건법 '화학적 물리적 인자의 노출 기준 고시'는 경작업인 경우에도 31.4도에서 1시간30분 작업 시 30분 휴식을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민주노총은 "33도 이상 폭염 작업은 단시간에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치명적 위험이 있어 휴식 외 보호조치는 무용지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폭염감시단'을 발족했다.
폭염감시단 활동은 ▲폭염 작업중지권 실질 보장 ▲주 1회 이상 현장점검 및 법 위반 발견 시 개선 요구 ▲개선 요구 거부 시 유해위험상황 신고 ▲온열질환, 중대재해 발생 시 지역본부 중심 공동투쟁 등을 중심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감시단은 이날부터 올 9월 30일까지 활동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