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이 야간 어린이 진료기관 지정…김미애 '지역보건법' 발의

기사등록 2025/07/01 09:45:12

진료기관에 운영비·인건비 등 지자체 지원

도시융합특구 내 지정시 국가 지원도 포함

"소아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

[김해=뉴시스] 홍정명 기자=소아환자 야간·휴일 진료기관인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된 김해시 소재 김해아동병원.(사진=경남도 제공) 2023.06.11. photo@newsis.com
[김해=뉴시스] 홍정명 기자=소아환자 야간·휴일 진료기관인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된 김해시 소재 김해아동병원.(사진=경남도 제공) 2023.06.1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 내 야간 어린이 진료 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응급실 과밀화와 소아 진료 공백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야간 어린이 진료 체계의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목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일부 의료기관을 '야간·휴일 소아진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기준 지정된 94개 의료기관이 수도권 및 대도시에 편중돼 지역 간 의료 공백 해소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자체장이 지역 내 어린이 환자의 의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야간 어린이 진료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해당 진료 기관에 대해 운영비, 인건비, 응급약품 확보 비용, 시설비 등을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도시융합특구 내 해당 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국가가 경비를 전부 또는 일부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미애 의원은 "소아과와 야간 응급실 부족으로 인해 지방에 거주하는 부모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지역 보건의료 인프라에 대한 실질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며 이번 법안은 지자체와 국가가 함께 참여하는 체계를 구축해 소아 진료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도심융합특구는 향후 밀집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큰 만큼 선제적으로 야간 어린이 진료 기관 지정이 시급하며 국가가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2023.10.23.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2023.10.23.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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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이 야간 어린이 진료기관 지정…김미애 '지역보건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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