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 이후 7개월여만에 본격 심리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1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6.18. kch052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6/18/NISI20250618_0020855218_web.jpg?rnd=20250618103317)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1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6.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헌법재판소는 1일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한다.
헌재는 이날 오후 3시 소심판정에서 조 청장 탄핵심판 사건 1차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변론준비기일은 향후 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미리 대리인들이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필요한 증거와 증인 신문 계획 등을 세우는 절차다.
헌재는 지난달 17일 조 청장 탄핵심판 사건을 준비절차에 회부했다고 밝힌 바 있다. 준비절차를 담당하는 수명재판관으로는 정정미·조한창 재판관을 지정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12일 조 청장 탄핵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295인 중 가결 202표, 반대 88표, 기권 1표, 무효 4표로 통과시켰다. 경찰청장이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헌재가 조 청장 사건에 대한 심리를 시작하는 것은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약 7개월만이다. 헌재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최우선 심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우면서 조 청장 사건에 대한 변론 절차를 개시하지 않았다.
조 청장의 탄핵 사유는 경찰 지휘권을 남용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전면 봉쇄하고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침해한 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난입한 계엄군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점 등이다.
조 청장은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과 함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혈액암을 앓고 있는 조 청장은 지난 1월 조건부 보석을 허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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