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하늘공원 운영 규정 개정 시행…"이용객 편의 증진"

기사등록 2025/06/30 17:15:30

개장 유골 구비서류 완화

허위 예약 시 직권 취소도

[울산=뉴시스] 울주군 삼동면 울산하늘공원 전경. (사진=울산시설공단 제공) 2025.06.3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울주군 삼동면 울산하늘공원 전경. (사진=울산시설공단 제공) 2025.06.3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조현철 기자 = 울산시설공단(이사장 김규덕) 울산하늘공원은 윤달 기간 중 급증하는 개장유골 화장 예약 수요에 대비하고 이용객 편의 증진 및 자연장지 이용률 향상을 위해 운영 규정을 일부 개정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개장유골에 대한 구비서류 요건을 완화했다. 기존 개장유골 화장 후 추모의집 부부단에 안치하거나 자연장지(잔디장)에 모시면 말소자등본 제출이 필수였다.

그러나 앞으로는 해당 서류가 발급되지 않으면 제적등본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이는 실제 서류 발급에 어려움을 겪는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울산하늘공원은 우선 예약제를 시행해 시민이 먼저 화장 예약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분묘 소재지가 울산이어도 관내 주민으로 인정한다.

윤달 기간 동안 개장유골 화장예약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일부 이용객이 관외 거주자임에도 주소를 허위로 기재해 관내로 예약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허위 예약이 확인되면 예약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으므로 예약 시 정확한 주소 기재를 당부했다.

공단은 이번 운영규정 개정을 통해 시민이 더욱 편리하게 울산하늘공원의 자연장지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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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하늘공원 운영 규정 개정 시행…"이용객 편의 증진"

기사등록 2025/06/30 17:15:3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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