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대구시 문화유산자료로 지정로 지정된 ‘대구 영시 화재 의연비(大邱 令市 火災 義捐碑)’이다(사진=대구시 제공) 2025.06.3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6/30/NISI20250630_0001880363_web.jpg?rnd=20250630142540)
[대구=뉴시스]대구시 문화유산자료로 지정로 지정된 ‘대구 영시 화재 의연비(大邱 令市 火災 義捐碑)’이다(사진=대구시 제공) 2025.06.3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대구시는 30일 대구근대역사관이 소장하고 있는 ‘대구 영시 화재 의연비(大邱 令市 火災 義捐碑)’를 시 문화유산자료로 지정했다.
‘대구 영시 화재 의연비’는 1899년 대구 영시(令市·악령시의 별칭)에서 실화로 순검교번소(巡檢交番所, 오늘날 경찰지구대)를 비롯한 관아 부속건물, 주단속방(紬緞屬房, 비단가게) 19곳의 상업시설, 민가 등이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 의연금을 모아 화재 피해자를 도운 것을 기록한 것이다.
이 비석은 그간 명료하게 밝혀져 있지 않았던 갑오개혁 이후 대구의 상업 관련 모습들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역사 자료다.
대구시는 "근대 시기 대구의 특성 중 하나로 꼽는 ‘상업도시 대구’의 상황을 이해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돼 대구시 문화유산자료로 지정해 보존하게 됐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대구 영시 화재 의연비’는 1899년 대구 영시(令市·악령시의 별칭)에서 실화로 순검교번소(巡檢交番所, 오늘날 경찰지구대)를 비롯한 관아 부속건물, 주단속방(紬緞屬房, 비단가게) 19곳의 상업시설, 민가 등이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 의연금을 모아 화재 피해자를 도운 것을 기록한 것이다.
이 비석은 그간 명료하게 밝혀져 있지 않았던 갑오개혁 이후 대구의 상업 관련 모습들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역사 자료다.
대구시는 "근대 시기 대구의 특성 중 하나로 꼽는 ‘상업도시 대구’의 상황을 이해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돼 대구시 문화유산자료로 지정해 보존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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