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운전면허증 이어 민증·보훈증도 가능
SKT·KT, 내달부터 1일부터…LGU+은 30일부터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다음달부터 휴대전화 개통을 위한 본인 확인 절차에 이용되는 모바일 신분증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모바일 신분증으로 개통하려면 모바일 운전면허증만 가능했다. 이번 조치로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우선 다음달부터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가 먼저 시행한다. SK텔레콤과 KT는 다음달 1일부터, LG유플러스는 다음달 30일부터 반영된다.
알뜰폰(MVNO)는 하반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사업자별 시스템 연동 상황과 준비 여부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과기정통부는 타인이 신분증을 사용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져 명의 도용 등 부정 개통 위험이 실질적으로 차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도규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이제 스마트폰만 있으면 간편하고 안전하게 통신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며 "디지털 신원 확인 수단이 늘어나면서 이용자 편의성과 정보보호 수준도 함께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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