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10월까지 실시…불법 확인시 행정처분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2022.09.01.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09/01/NISI20220901_0001075913_web.jpg?rnd=20220901144847)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2022.09.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보건복지부는 44개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기획 현지조사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장기요양기관 기획 현지조사는 장기요양보험의 제도 개선 및 건전성 확보를 위해 매년 실시하는 행정조사로써, 관할 지방자치단체 주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원을 받아 진행된다.
이번 조사 대상은 지난 10년간 현지조사 이력이 없는 방문요양기관 중 급여비용 청구 경향 분석 등을 통해 선정했다.
조사는 7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하며 방문요양기관 사회복지사의 수급자 가구 방문 및 적정 급여 제공 확인 등 급여관리 업무 이행에 대한 관계법령 준수 여부와 급여비용의 부당 청구 여부 등을 확인하고, 불법행위가 확인된 기관에 대해서는 급여비용 환수, 행정처분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이번 기획 현지조사 사전 예고가 장기요양기관의 현지조사 수용성을 제고하고, 자율적인 시정의 기회로 활용돼 건전한 장기요양기관 운영 문화가 더욱 확산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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