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선원 각각 징역 1년, 8개월, 6개월 실형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사진=뉴시스 DB)
[포항=뉴시스]안병철 기자 = 선장 몰래 불법 포획한 암컷대게를 판매하고 유통한 30대 베트남 선원들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박진숙)은 수산자원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4·베트남)에게 징역 1년을, B(33·베트남)씨에게 징역 8개월을, C(32·베트남)에게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A씨에게 358만원, B씨에게 27만원, C씨에게 27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12일부터 3월14일까지 여러 어선의 베트남 국적 선원들로부터 불법 포획한 암컷대게를 공급받아 SNS에서 알게 된 중간 유통책 또는 지인들에게 유통·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와 C씨는 조업 도중 선장 몰래 불법 포획한 암컷대게를 A씨에게 1마리당 2500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박진숙 판사는 "B씨와 C씨는 선장이 상품가치가 없는 대게를 먹으라고 준 사실이 있어 이를 판매했다는 거짓 진술로 일관하고 있으며, 검거 당일의 행적에 대해서도 현장을 목격한 신고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인하고 있다"며 "경찰 조사에서도 터무니없는 무논리로 거짓 진술로 일관하며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를 매우 업신여기는 태도를 견지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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