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한도·할인율 상향…매출 제한 기준 개정 요구도

옥천군 지역화폐 향수OK카드 *재판매 및 DB 금지
[제천=뉴시스] 이병찬 기자 = 새 정부의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조에 따라 충북 기초지방자치단체들도 구매 한도 등을 상향 조정하고 있다.
충주시는 내달 1일부터 충주사랑상품권 개인 월 구매한도를 기존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인별 보유 한도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증액하기로 했다. 고물가와 내수 침체로 위축한 소비심리를 되살리고 시민 체감 경제 회복을 위한 것이라고 충주시는 설명했다.
제천시도 내달부터 제천화폐 월 구매한도를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린다.
제천시는 도내 시군 중 지역화폐 활성화 속도가 가장 빠르다. 전 정부가 올해 본예산에 할인 판매 지원 예산을 편성하지 않자 국·도비 지원 예산만큼의 자체 예산(90억원)을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에 편성하기도 했다.
정부 지원이 끊기면서 할인율을 8%로 축소했으나 자체 예산을 추가 투입하는 방법으로 3월부터 할인율을 10%로 올린 상태다.
제천시는 정부의 예산 지원 방향에 따라 할인율 추가 확대도 검토할 방침이다.
증평군은 군민 1인당 10만원씩 총 38억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선불카드 형태로 배부하는 한편 7월까지 증평사랑으뜸상품권 할인 캐시백 예산 1억원을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카드, 지류, 모바일 형태로 발행하는 지역화폐는 각 지역 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상권활성화와 소비자금 관외 유출 방지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충주시와 제천시 등은 행정안전부에 '지역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 지침' 수정을 요구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업종에 관계없이 연 매출 30억원이 넘는 사업장에서는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없다. 시·군·구는 지역화폐 가맹점이 매출 기준을 초과하면 가맹을 취소해야 한다.
이 지침에 따라 병·의원, 농협 하나로마트나 농자재마트, 대형 음식점, 도심 주유소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업장에서도 지역화폐를 쓰지 못하게 됐다. 2023년 관련 지침이 나온 이후 청주시는 300여 곳의 가맹을 취소했다.
제천시 관계자는 ""취급 제품의 단가 등 영향으로 매출액은 높지만, 실제 소득이 낮은 사업장들이 기준을 조정 요구하고 있다"며 "주유소, 병·의원, 중대형 유통업 등 업종에 따라 매출 제한 기준을 세분화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새 정부는 2차 추경안에 지역화폐 할인액 지원 사업비 6000억원을 편성했다. 지역화폐 할인액에 대한 국비 지원율을 수도권은 기존 2%에서 5%로, 비수도권은 2%에서 8%로, 인구감소지역은 5%에서 10%로 상향 조정했다.
제천·괴산·단양·보은·옥천·영동 등 도내 인구감소지역은 할인율을 15%까지 확대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충주시는 내달 1일부터 충주사랑상품권 개인 월 구매한도를 기존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인별 보유 한도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증액하기로 했다. 고물가와 내수 침체로 위축한 소비심리를 되살리고 시민 체감 경제 회복을 위한 것이라고 충주시는 설명했다.
제천시도 내달부터 제천화폐 월 구매한도를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린다.
제천시는 도내 시군 중 지역화폐 활성화 속도가 가장 빠르다. 전 정부가 올해 본예산에 할인 판매 지원 예산을 편성하지 않자 국·도비 지원 예산만큼의 자체 예산(90억원)을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에 편성하기도 했다.
정부 지원이 끊기면서 할인율을 8%로 축소했으나 자체 예산을 추가 투입하는 방법으로 3월부터 할인율을 10%로 올린 상태다.
제천시는 정부의 예산 지원 방향에 따라 할인율 추가 확대도 검토할 방침이다.
증평군은 군민 1인당 10만원씩 총 38억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선불카드 형태로 배부하는 한편 7월까지 증평사랑으뜸상품권 할인 캐시백 예산 1억원을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카드, 지류, 모바일 형태로 발행하는 지역화폐는 각 지역 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상권활성화와 소비자금 관외 유출 방지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충주시와 제천시 등은 행정안전부에 '지역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 지침' 수정을 요구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업종에 관계없이 연 매출 30억원이 넘는 사업장에서는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없다. 시·군·구는 지역화폐 가맹점이 매출 기준을 초과하면 가맹을 취소해야 한다.
이 지침에 따라 병·의원, 농협 하나로마트나 농자재마트, 대형 음식점, 도심 주유소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업장에서도 지역화폐를 쓰지 못하게 됐다. 2023년 관련 지침이 나온 이후 청주시는 300여 곳의 가맹을 취소했다.
제천시 관계자는 ""취급 제품의 단가 등 영향으로 매출액은 높지만, 실제 소득이 낮은 사업장들이 기준을 조정 요구하고 있다"며 "주유소, 병·의원, 중대형 유통업 등 업종에 따라 매출 제한 기준을 세분화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새 정부는 2차 추경안에 지역화폐 할인액 지원 사업비 6000억원을 편성했다. 지역화폐 할인액에 대한 국비 지원율을 수도권은 기존 2%에서 5%로, 비수도권은 2%에서 8%로, 인구감소지역은 5%에서 10%로 상향 조정했다.
제천·괴산·단양·보은·옥천·영동 등 도내 인구감소지역은 할인율을 15%까지 확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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