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6/19/NISI20250619_0001871744_web.jpg?rnd=20250619160447)
[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여군 침실 구역에 무단 침입해 속옷을 훔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5단독 김주성 판사는 야간방실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월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했다.
해군 전탐병이던 A씨는 새벽 당직 근무 중이던 2023년 12월25일 같은 소속함에서 근무하는 여군 침실 구역에 무단침입해 관물함 내 보관 중이던 속옷 3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5월에도 같은 방법으로 속옷 3점을 훔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여군들의 속옷을 훔치고 싶다는 이유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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