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빙 미비' 매출원가 부인한 과세당국…法 "입증 안한 처분은 위법"

기사등록 2025/06/30 07:00:00

최종수정 2025/06/30 07:14:25

과세당국, '증빙 미비' 이유로 매출원가 부인

법인세 과세표준 증가 후 법인세 경정·고지

法 "산정 가능한 매출원가 입증 안 한건 위법"

[서울=뉴시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중고 휴대전화를 매입해 판매하는 A사가 관악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지난 4월 17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사진은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중고 휴대전화를 매입해 판매하는 A사가 관악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지난 4월 17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사진은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매출액을 인정했다면 그에 대응하는 매출원가에 대한 입증책임도 과세관청에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중고 휴대전화를 매입해 판매하는 A사가 관악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지난 4월 17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사는 통신기기를 판매하는 회사로, 중고 휴대전화를 매입해 국내에서 판매하거나 해외로 수출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21년 9월 29일부터 이듬해 5월 30일까지 A사에 대해 2020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A사가 2020년 7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23곳의 매입처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21억9268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고 관련 자료를 관악세무서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관악세무서는 2022년 7월 25일 A사가 세금계산서 매입액을 법인세법상 매출원가로 손금처리한 부분을 부인하고, 법인세 과세표준을 21억5794만원 증가시켰다. 그리고 이에 대한 법인세 6억5014만원을 경정·고지했다.

A사는 이에 반발해 관악세무서를 상대로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매출은 정상으로 인정하면서도 그에 대응하는 중고 휴대전화 매입 비용은 가공거래 의심을 이유로 전액 부인한 것이 부당하단 취지였다.

A사는 법인세법 제66조3항과 시행령 제104조를 근거로 들었다.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추계과세 등 대체적인 방법에 의해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원도 A사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며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출원가를 전부 부인하면서도 추계조사의 방법에 의해 산정이 가능한 매출원가에 관해 아무런 입증을 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장부나 증빙이 없을 경우 전액 부인할 수 있다'는 과세당국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과세당국이 주장의 근거로 삼은 과거 판례들은 비용이 실제로 지출됐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이며, 이 사건은 비용이 실제로 발생한 것이 명백해 차이가 있다고 봤다.

또 "각 단말기에 부여되는 고유 식별번호인 IMEI를 통해 매출액과 매입원가를 일대일로 대응시킬 수 있다"며 "매출액이 실제로 인정된다면 이에 상응하는 매출원가 역시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세당국이 추계조사를 통해 산정 가능한 범위 내에서라도 필요경비를 입증해야 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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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 미비' 매출원가 부인한 과세당국…法 "입증 안한 처분은 위법"

기사등록 2025/06/30 07:00:00 최초수정 2025/06/30 07: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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