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경주시 손해배상 책임 20% 인정
"방호울타리 안전성 기준에 못 미쳐"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전국 각급 법원이 2주간 휴정기에 들어간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원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4.12.23. km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12/23/NISI20241223_0020638334_web.jpg?rnd=20241223092127)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전국 각급 법원이 2주간 휴정기에 들어간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원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4.12.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통행금지 방책을 넘어 교량을 건너다 추락해 사망한 사건을 놓고 법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20% 인정했다. 어떤 이유 때문이었을까.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고로 고인이 된 A씨는 2023년 8월 경주시에 있는 한 다리를 건너다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다. 1년 전 태풍으로 다리의 교각 5개 중 2개가 파손돼 관리 주체인 경주시는 교량 철거·신설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임시 플라스틱 방책을 설치했다. 고인은 이 방책을 넘다 추락해 사망한 것이다.
대구고법 민사2부(부장판사 김태현)는 지난달 15일 유족이 경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항소 일부를 받아들여 1심판결을 인정 범위 안에서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추락 사고가 발생한 다리는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므로 관리상 하자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교량은 태풍 피해로 보수 공사 등이 필요해 보행자 통행을 제한할 필요가 있었고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난간이 전혀 설치돼 있지 않았다고 봤다.
또 교량의 통행을 제한하기 위한 플라스틱 방책은 국토교통부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서 정한 방호울타리의 안전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사고 당시 추락 위험을 알리는 안전표지판 등도 설치돼 있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교량에는 추락을 방지하지 못한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고 이와 같은 하자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다만 ▲경주시가 플라스틱 방책을 설치했고 교량 철거가 설계 변경·예산 부족 등으로 지연된 점 ▲인근에 사고가 난 다리를 대체할 만한 다리가 있었던 점 ▲A씨가 스스로 교량에 진입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의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경주시는 원고에게 모두 1억3555만7537원을 지급하게 됐다. A씨의 부모는 각각 6477만8768원, 남매는 각각 3000만원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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