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도심에 25층 아파트 짓는다…조례안 도의회 통과

기사등록 2025/06/27 16:14:45

층수 제한 완화…제1종 지역 층수 제한도 7층 이하로

정례회 폐회…이상봉 도의장 "예산 집행 정밀도 미흡"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시 도심 모습. (뉴시스DB)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시 도심 모습. (뉴시스DB)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앞으로 제주 도심에 최고 25층 높이의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됐다.

제주도의회는 27일 오후 제439회 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오영훈 제주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중층 아파트 및 다세대주택을 지을 수 있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 제한이 현재 '15층 이하'에서 '25층 이하'로 완화된다.

저층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위주로 들어서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 층수 제한도 '5층 이하'에서 '7층 이하'로, 임대주택 층수 제한도 '7층 이하'에서 '10층 이하'로 바뀐다.

또 중심상업지역에서 주상복합건물을 건축할 때 적용되는 주거용도 비율의 경우 '70% 미만'에서 '90% 미만'으로 상향되고, 전기·기계실과 주차장 등 부대 시설은 주거용도 면적 산정에서 제외된다.

도의회는 이 외에도 조례안 62건을 비롯한 각종 안건을 의결한 뒤 18일간 이어진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상봉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정례회 결산 심사 과정에선 집행잔액의 과다 발생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며 "지방세입과 세외수입 등 세수 여건 악화 속에서도 집행 효율성은 크게 개선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예산 집행 계획의 정밀도가 여전히 미흡하며 행정의 실행력과 재정 운용 역량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번 회기를 계기로 핵심 개선 지표를 설정해 재정 운용의 철저한 진단과 변화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의 철저한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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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도심에 25층 아파트 짓는다…조례안 도의회 통과

기사등록 2025/06/27 16:14:45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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