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ADHD치료제 처방시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권고"

기사등록 2025/06/27 15:37:40

작년 6월 '펜타닐' 이어 대상 성분 확대

[서울=뉴시스] 의료용 마약류 투약 내역 확인제도 홍보 포스터 (사진=식약처 제공) 2025.06.2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의료용 마약류 투약 내역 확인제도 홍보 포스터 (사진=식약처 제공) 2025.06.2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앞으로는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치료제를 처방하기 전에 환자의 과거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의료용 마약류 투약 내역 확인 제도'의 대상 성분을 ADHD 치료제(성분명 메틸페니데이트)로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해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한 투약 내역 확인을 의무화한 이후 ADHD 치료제까지 대상 성분을 확대했다.

해당 제도에 따라 펜타닐의 경우 전년 동기간 대비 처방량이 14%가량 감소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ADHD 치료제의 경우 병·의원 수, 처방 의사 수, 처방 건수가 많은 점을 고려해 의료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권고 사항'으로 우선 추진한다.

의사·치과의사는 의료기관의 처방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의료용 마약류의 처방을 진행하면 마약류통합관리스템과 연계돼 자동 알림창(팝업창)으로 바로 투약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상반기 투약 내역 확인 대상 확대 계획에 따라 처방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병의원은 6730개소다. 

식약처는 ADHD 치료제에 대한 투약 내역 확인이 신속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ADHD 치료제 처방 이력이 있는 의사에게 카카오톡 등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개별 안내하고, 상담센터도 운영한다.

또한 식욕억제제, 졸피뎀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다른 의료용 마약류 대상으로 처방 전 투약 내역 확인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추진 시기와 방법은 의료계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 과다·중복 처방 등의 오남용 예방을 위한 정책을 정교하게 수립·시행하겠다"며 "국민이 의료용 마약류를 안전하고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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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ADHD치료제 처방시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권고"

기사등록 2025/06/27 15:37:4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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